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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②
법 제93조제7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증명표장권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2.
증명표장권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